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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월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155억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09-07 17:31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8만1970건에 155억원을 부과했다.

7일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2기분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10억4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토지 재산세 7만4710건, 145억4200만원과 주택 2기분 재산세 7260건, 9억7900만원을 부과했고 법인이 62억9700만원, 개인이 92억2400만원을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30일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 납부자는 30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이 가능해져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고 간편결제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 시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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