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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영월경찰서장, 수사구조개혁은 국민 혜택···분권, 견제·균형 필요 강조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9-10 10:57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신성철 영월경찰서장.(사진제공=영월경찰서)


강원 영월경찰서 신성철 서장과 본 기자와의 경찰·검찰 ‘수사구조개혁’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9일 서장실에서 의견을 듣고 인터뷰를 가졌다.

▶수사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현재 상황 그리고 경찰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구조는 문제점이 많다.

역사적 배경부터 예를 들어보면 루이14세(프랑스황제) 절대군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수백 년 간 이어져온 왕권체제는 국민을 탄압했고 고통 받던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켜 절대군주시대는 막을 내렸다.

시민들은 절대권력이 다시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오랜 논의 끝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최선이라 결론을 내렸고 왕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눴다.

각 기관이 가진 권력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이 잡혔고 국민에게 함부로 힘을 발휘 하지 못하게 됐다.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형사사법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다.

현재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도식화하면 이렇다.

견제와 균형은 없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그래서 삼권분립이 이뤄졌고 견제와 균형이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견제와 균형이 없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수사권도 독점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에서 절대권력을 쥔 것이다.

기소권자인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실체적 진실발견보다는 유죄를 받아 내기위한 수사로 변질된다.

자칭 인권옹호기관이라 하는 검찰이 최근 7년간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가 100여명 이다.

왜곡된 형사사법구조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계층을 만들고 국민은 그에 분노하며 사법제도를 불신한다.

사법제도의 불신은 곧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오며 공권력의 실추는 현장경찰을 힘들게 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럽·미국·일본 등 세계 검사의 권한비교와 경찰 수사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관계자가 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하고 경찰수사를 지휘 한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외국 검사와 수사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검사 크리스티나 계는 '미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수사관들이 영국 수사과장 데비브라운에게 질문했다.

‘영국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데비브라운 수사과장은 두번, 세번 물어도 영국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국검사는 오직 설명, 상담, 조언만 할 수 있다.

지휘는 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이 필요성과 사건 사례를 들어 본다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용산세무서장 대상 수사 시작 수사 중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13년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

경찰이 6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청구했으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금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처리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친동생이 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였다.

지난 2013년 3월 검사출신 김학의씨는 박근혜 정부 제55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고 임명직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벌어진 혼음파티 영상을 입수한다.

윤모씨라는 건설업자가 법조계 고위층 성접대를 하는 동영상이었으며 고화질 영상에서 법무부 차관인 김씨도 있었고 수사팀은 김씨의 출금금지를 요청 후 수사진행했다.

당시 고위직이 성접대를 받은 것도 문제였지만 건설업자가 여성들을 협박해 강제로 성접대를 시켰다는 것도 큰 이슈화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으로 결론 기소의견 사건 송치했지만 2013년 11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근거는 1.김학의 전 차관이 혐의 사실 부인. 2.동영상속 여성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음이다.
 
이후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했음이 밝혀짐)하고 올해 5월 ‘김학의, 윤중천 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6년 4월 울산청 광역수사대가 고래고기 식당 창고에서 불법포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압수했다.

그 규모는 27톤, 40마리, 40여억원 규모.

담당검사가 압수한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주라고 수사지휘했지만 수사팀은 수사지휘 거부 (불법포획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DNA검사가 나오지 않았음)한다.

담당검사는 피의자 변호사에게 환부지휘서를 팩스로 보내고 피의자는 환부지휘서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27톤중 상대가 좋은 21톤(시가 30억 상당)을 가져갔다.

원칙은 환부지휘서를 받은 경찰 입회하에 지정된 고기만 찾아갈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12월 DNA검사결과 모두 불법포획물로 확인돼 담당검사와 피의자의 유착을 의심하고 울산청은 2017년 8월 수사 착수했지만 담당검사인 황검사는 유학을 가고 지금까지 수사는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울산지검에는 최근 당시 수사했던 경찰을 피의사실 유포로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A모 일간지에 '우병우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황제소환' 이라고 불리는 사진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우병우의 혐의는 횡령, 직권남용,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였는데 당시 수사팀장은 우병우와 동기인 윤갑근 검사로 소환 받는 피의자는 웃고 있다.

과연 이런 관계에서 수사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는 절대반지를 끼고 있다.

기소독점과 기소재량권도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직접수사와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검사의 절대반지는 항상 사용되는 건 아니다.

검사의 권한은 기회가 되고 필요한 상황이 될 때 특권층을 비호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지의 힘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앞선 사례처럼 반칙과 특권이 존재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검찰개혁은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경찰·겸찰과의 사건 사례와 경찰수사 어려움에 대해

현재 형사사법제도는 경찰을 하부기관화시키고 있다.

지난 2005년 강릉서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 한통.

'우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호송하라'

당시 상황실장은 호송을 위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검찰은 상황실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해 기소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내렸는데 선고유예도 유죄라는 뜻인데 그 근거의 요지는 '검사의 수사지휘' 라는 것이다.

전화한통으로 경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 수사관들에게 복사를 시키는 것도 수사지휘라는 논리이다.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부기관이라는 인식은 경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탐정업법 입법추진 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 이라는 것도 국회 계류된 원인중 하나였고 지난 2010년 112신고 시 위급한 경우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 했으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검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으로 경찰이 위급상황에도 위치추적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슈가 되자 바로 통과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서야 법이 바뀌었다.

스토커에 대한 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접근금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 하다는 의견 등으로 입법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너무나 당연히 경찰이 했어야 하고 해야할 정책들이 '검사의 수사지휘, 검사의 승인' 이라는 형사법적 구조에 갇혀서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 일선 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제도와 역사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912년 일제강점기 때 도입, 식민지 통치와 약탈에 활용.

형사법을 장악하면 조선을 장악할 수 있었기에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기소독점, 기소재량, 수사지휘권까지 가진 절대반지의 시작. (게다가 당시엔 검사가 직접 영장도 발부)

해방직후 미군정 3년 동안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운영됐다.

하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일제경찰 청산을 못했고 6.25 직후 사회안정을 이유로 일제 강점기 제도로 회귀한다.

당시 국회논의 과정에서 검찰총장, 국회의원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게 맞지만 당시 상황을 이유로 일제 강점기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민생범죄 경찰 독자적 수사'를 논의했으나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수사권 독립' 이라는 구호는 마치 경찰이 마음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왜곡되고 게다가 '민생범죄' 수준의 논의는 검찰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방향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 다시 논의가 됐으나 역시 검경간 밥그릇 싸움이란 인식아래서 결국 무산되고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검찰개혁이 공론화 돼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는 선에서 종결된다.

지난 2012년 박근혜정부 공약 “검경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이라고 했지만 5년간 연구 검토에 그친다.

지난 2월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반칙과 특권없는 나라”

수사구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었다.

18대 대선, 19대 대선에도 수사구조개혁 관련 공약이 있었고 지난 대선때에는 모든 정당이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의 숙원과제'가 아니라 이미 '국가의 숙원과제'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대선 공약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고 지난해 6월 21일, 국무총리,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부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여야에서 국회에 사개특위 구성안을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정부 합의안을 백혜련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했다.

사개특위 논의에서 핵심사항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1. 경찰,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 명시.
2.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3.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부여.
4.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찰권 남용을 버텨주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기소독점과 재량, 영장청구 독점, 직접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이다.

경검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그것을 위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 큰 기둥 4개중 2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전처럼 쉽게 검찰권 남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세부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는 정부합의안에는 없지만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개특위 논의 후 법사위에서 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오해와 진실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사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에서 수사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고 기소기관으로 충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게 모두 넘어와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수사실무가 달라지는 건 없다.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청으로 서로 협력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한다.

검찰이 누리던 특권과 반칙은 기소권과 수사지휘, 직접수사권이 합쳐져서 가능했던 것이다.

팩트는 견제와 균형이다.

먼저 검사 수사지휘가 없어지면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한다?

사실은 수사지휘 대신 수사단계별로 촘촘한 10개의 통제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의 인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즉 검사 1인의 자의적 통제가 아닌 규범과 법률에 의한 통제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 문구를 이유로 안 따르면 그만?

사실은 정당한 요구라면 경찰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부당한 요구까지 이행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 절차에 반한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검사의 재수사요청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고 좋은 점은 국민의 불편은 줄고 경찰과 검찰의 책임감은 증가한다.

경찰은 수사 개시, 진행부터 이제는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된다.

검사가 60일 내에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현재도 2-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므로 60일은 충분한 기간이다.

현재 형소법상검사는 3개월 내에 고소, 고발 사건 수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고 수사준칙(대통령령)에서 경찰의 수사기간은 2개월이다.

현재도 경찰 송치의견이 검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여기다 경찰이 종결권까지 가지면 경찰이 부실 수사한 사건들은 통제하지 못한다?

앞으로도 검사는 경찰의 모든 사건을 여전히 검증, 통제가 가능하다.

의견이 다른 일부 사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상호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

검사가 재수사요청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

법률상 재수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 시 직무유기로 입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없는 경찰 인지사건은 경찰에서 암장될 수 있다?

인지사건은 대부분 112 등 국민신고에 의해 시작된 사건이며 당연해 피해자 등이 있으므로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고 사건관계인이 없는 사건이라 해도 검사가 경찰에서 수사해 종결한 모든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토 검증한다.(형소법 245조의 5)

경찰에 종결권을 주면 이의신청에 비싼 변호사 비용만 든다?

사건 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불필요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면 여죄, 배후를 밝히지 못한다?

검사가 직접수사 대상 이외의 범죄 발견 시 타 수사기관에 이첩,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를 한 후 해당 수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에 포착한 경찰관 유착 비리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 공직자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기타 범죄들은 경찰로 자료를 이첩, 수사의뢰, 고발해 통제 가능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관련 진범이나 공범이 발견되면?

진범, 공범의 존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의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진범,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내에 포함된다면 직접 수사 개시도 가능하다.

▶현재 수사구조개혁 상황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국회이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가입해 있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은 민심을 대표한다.

그럼 정말 국민 여론은 어떨까?

매년 많은 리서치기관과 언론,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권 조정을 찬성이 70%가 넘는다. 

법률소비자연맹, 형사정책연구원, 경실련 등 모두 경찰과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다.

특히 올해 7월 30일 발표된 경실련 여론 조사를 보면 84%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 만해도 '국민의 신뢰부터 받으라' 는 주장이 있었다.

지금은 지역경찰, 수사관, 형사 등 현장경찰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미 충분히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종종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국민지지가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더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경찰이 잘하고 못하고, 검찰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만 반칙과 특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 는 각 정당 대선공약, 국민 여론조사가 말해주고 있다.

현 정부는 그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국정과제 13번에 권력기관 개혁을 담은 것이다.

과거엔 경찰과 검찰보고 서로 논의하라고 했었다.

그러다보니 본질은 흐려지고 기관 간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과 검찰은 개혁 대상일 뿐이다.
정부 주도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이 모여 검찰, 경찰 개혁을 논의했고 2018년 6월 20일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합의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넘겼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 합의문을 바탕으로 수개월간 논의해서 ‘개혁법안을 만들어서 입법발의’ 한다.

그리고 올해 4월 29일 국회는 ‘신속처리법안으로 개혁법안을 지정’했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다.(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 국회선진화법)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건 역사상 처음이다.

사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회의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될 길이 활짝 열렸다.

국회의 개혁법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5가지이다.

1.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협력관계로 재정립.
2.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결까지 책임지고 한다.
3.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4.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5. 영장이의신청제도 도입.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어마어마한 인권침해를 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수사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형사소송절차, 관련 시행령, 규칙, 수사관련 내규 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통제장치에 추가 통제장치를 법안에 담았다.

수사진행중에는 7개의 통제장치
송치 후에는 3개의 통제장치 불송치에도 4개의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있다.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는, 변호사의 참여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제도인데 경찰은 이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 개정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세가지가 행복해지는 3행복법이다.

1.경찰이 조사해서 마무리한 걸, 검찰이 다시 조사하는 비효율적인 제도가 개선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중조사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약 500-1500억원이라고 한다.

2.수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수사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게 기소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게지 다지면 된다.

3.공정한 사건처리로 국민 기본권이 보장된다.

지금은 검찰에 권한이 몰려있고 또 그 기관이 경찰에게 명령도 하는 구조이다.

특권층이 검찰만 회유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그런 구시대 제도이지만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되니 특권과 반칙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

이게 바로 공정한 것이, 공정해 지는 만큼 국민들의 기본권은 향상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주체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바로서고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국민은 그 과정에서 행복해 지는 그런 법안이다.

한편 신성철 영월경찰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형사사법제도가 공정해지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가고 경찰역시 국민이니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며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10가지 이상 도입돼 사실 수사실무는 더 힘들어 지지만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되니 국민은 행복해 진다”며“이 법안은 꼭 실현돼야하며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 이라는 기본원칙이 잘 반영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해야 하고 그 기본원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경찰관·국민·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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