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사회복지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기존 법인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 법안에는 해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투입해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신도시의 개발, 이농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취약지역 보육이라는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비, 영유아보육료 인상 등 보육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