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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조건은?

[=아시아뉴스통신] 유희선기자 송고시간 2019-09-11 05:12

▲(출처=ⒸGettyImagesBank)

얼마 전 나라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올 9월 출시할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9월부터 신청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을 통해 높은 이자를 내고 있던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조건은?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85%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전 금융권에서 실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1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으로 적용된다. 집값은 시가로 9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연 이자 1%대 혜택 받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은 무엇일까. 대출금리는 연 1.85~2.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실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의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최저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최저 연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단,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살펴보면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만큼은 증액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신청 기간동안 접수를 모두 받은 후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 시점은 10월 또는 11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제공하는 액수는 약 20조원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신청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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