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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계약업무 청구서류 간소화 편의성↑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9-12 09:00

충북개발공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개발공사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약업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홈페이지 내 청구서류 안내문 게시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홈페이지 개선으로 ‘계약서식’ 메뉴를 신설하고 청구서류 안내문을 게시해 고객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상 납부증명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지방공기업은 의무

징구 대상 기관이 해당되지 않아 대가지급 시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외시킴으로써 청구서류를 간소화 했다.

박윤승 회계계약부장은 “고객만족 향상 및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의 의견을 먼저 듣고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제출서류 간소화 및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한 고객의 편의성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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