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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9-19 11:52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 피해 농가
집중호우로 39개 농가 비닐하우스 24.4㏊가 침수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당시 총 강수량은 157㎜이며 최대 시우량(오전 11시)은 43㎜로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배수가 지연되면서 41농가 25.3㏊ 농작물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오가면 신원1.2리와 예산읍 발연1리는 135농가 2710여동 160㏊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39농가의 열무, 대파, 메론, 방울토마토, 쪽파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4.4㏊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농작물재해보험 수령 농가를 제외한 29농가에 모두 4600여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농가들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군비로 지원이 이뤄진다.

국비지원 피해 대상은 호우로 50㏊이상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공공시설 등에 2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다.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복구비가 지원돼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아울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용붕 농산팀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피해 신고토록 안내하고, 각종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재해피해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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