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생활/날씨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러닝원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해

[=아시아뉴스통신] 이경영기자 송고시간 2019-09-19 16:21

자료사진.(사진제공=러닝원)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식위탁 교육기관 러닝원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되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현재 온라인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업교육 전문기관 배움과 나눔 파트너 러닝원 법정의무교육 특징은 사업장에 필요한 법정교육만 맞춤형 조합과정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법정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내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체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교육형태는 오프라인교육 및 온라인교육 모두 가능하다. 단, 법의 근거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법정교육과정이 정부지원과정으로 비용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훈련 지원과정에서 전부 미지원 훈련과정으로 확정되면서 기존에 정부지원금으로 온라인 위탁교육을 실시했던 기업들이 2019년에는 훈련비 지원과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교육실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각 사업장 마다 법정의무교육실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민간사설기관에서 공공기관사칭 및 무료교육을 빌미로 방문해서 법 근거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상품판매 목적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배움과 나눔을 함께하는 러닝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줄여 주고자 법정교육을 패키지 교육과정을 부담 없는 교육비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교육비는 차이가 있지만, 러닝원 기업교육팀 팀장은 합리적인 교육비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업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을 전했다.

온라인 법정교육 접수는 유선상담 및 온라인 홈페이지 교육문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