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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⑫] 경찰인재개발원 김용근 교수, “드론 산업과 법적 문제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9-20 12:52

- 군, 경찰 등 정부부처·기관, 지자체에서 드론 활용성 검증 대회 개최
- 비행금지구역 비행 9배 증가, 조종 미숙 사망사고 등으로 드론정책 우려
경찰인재개발원 김용근 교수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우리는 올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국가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이보다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2045년이다.

1945년의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은 우리에게 현재 겪고 있는 이념적 대립, 분단적 충돌, 세대·계층별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사회적인 변화의 계기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변화에도 레이먼드 커즈와일(Raymond Kurzweil)는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를 통해 2045년 시기에 나노공학, 로봇공학, 생명공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예고했다.

본지는 ‘2045년’ 연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갈등, 대립과 충돌, 불균형과 불평등 등을 해소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한반도의 더 큰 대한민국’을 그려보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는 드론이 과거 미국에서 활용된 군사용 목적에서 현재는 택배 드론, 방제 드론, 인명구조 드론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외에선 드론에 의한 원유 시설 공격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드론에 의한 국가보호시설(원자력 시설) 무단 비행, 여객 항공기 위협 등과 더불어 인명피해도 발생해 올바른 드론산업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학술지에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성과를 게재한 경찰인재개발원 김용근 교수를 만나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 국내 사건·사고 현황, 정부 정책과 향후 연구방향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 국내 ‘드론’ 인식은?
 
▷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주목받고 있고 각 산업부문으로 급속히 확장하면서 우리 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러나 드론 산업의 급진전 이면에는 안전사고와 불법행위의 대응이라는 과제가 있다.
 
국내 관련 기관의 드론 안전사고의 증가와 드론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내 법령과 제도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부분 유인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항공안전법 10장에는 11개 조항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신고와 인증에 관한 행정적인 부분으로 향후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의 예방이나 국가 중요시설·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대테러 대응의 관점에서 입법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대한민국 육군과 대전시는 군사용(드론봇 챌린지), 산업용(대전 드론 챌린지) 활용 목적으로 다양한 드론대회를 추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국내외 드론 발전 현황은?
 
▷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를 놓고 보면 2013년 드론기술 활용 업체 수가 131개에서 2017년 1235개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국내 드론산업의 법ㆍ제도적 정비와 함께 자생적 생태계가 갖추어지는 등 여러 선행 전제가 충족된다면 국내 관련 산업의 저력으로 볼 때 그 전망은 나쁘지 않다.
 
다만 국내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법적 규제에 대한 문제는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드론산업은 군사용 부문의 축적된 운용기술과 첨단기술이 결합하며 산업 각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운송용 드론과 농업용 드론, 촬영용 드론 등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보이며 드론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 Association of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는 드론의 공역이 확보된다면 2025년까지 약 10만개의 일자리와 82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공역의 확보가 전제되고 유인 항공기와 안전문제 등이 확보될 경우를 가정한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공역, 주파수 등 다양한 제약과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도 그러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국내 실제 드론 시장의 규모가 아직은 파이가 미미하고 저가 드론이나 각종 부품도 아직은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제품들에 밀려서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또 국내 드론의 생태환경이 만만치는 않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 민간연구소 등에서는 대단히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정부 드론 정책 현황은?
 
▷ 정부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겠지만 드론의 특성상 핵심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경제·산업적 측면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의 양 측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분야라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다.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드론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금지원, 수요와 공급처를 연결하고 국내산업용 드론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군, 해양경찰, 경찰, 기상청 등 정부 공공기관의 드론 업무 활용계획과 민간업체와 지자체 간에도 드론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치안부문에 활용할 치안 드론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다양한 공공부문의 초기 수요 창출이 민간산업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드론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경찰인재개발원 김용근 교수의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에서 나타난 최근 5년간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현황./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경찰인재개발원 김용근 교수의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에서 나타난 최근 5년간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증 현황./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국내 드론 사건·사고 현황은?
 
▷ 국내 드론 사건 사고는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대부분 초기 조종 미숙으로 생긴 사고였다.
 
그러나 드론사고의 특성상 치명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한 대형포털 사이트 드론 관련 카페 게시글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무인비행장치 사고원인별 현황을 보면 조종사 실수 429건(94%), 기체결함 원인불명 25건(6%)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드론 이용자들과 비례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12kg 이하의 드론은 조종자 증명 없이도 비행할 수 있다.
 
반드시 조종사 증명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관계 법령상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비교적 난해한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법 비행도 늘고 있다.
 
또 일부 소형 레저용 드론의 이용자들은 드론 안전비행이나 비행금지 공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은 드론이 사실상 어른들의 장난감 수준으로 가벼이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드론 이용자들도 드론 비행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정부에서도 드론 이용에 안전수칙과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드론이 일반화되면서 일선의 경찰관들로부터 드론에 대한 신고와 처리문제를 놓고 문의가 드물지 않게 있다.
 
예를 들자면 공항 등 국가중요 시설에 드론이 날아들거나 주택이나 아파트 등 개인의 사유지 내의 영상 촬영과 관련된 신고가 종종 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순간적으로 비행하며 사라지는 드론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인적확보나 증거수집 등의 조치가 간단치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사안이 그렇듯 현장에서의 초동조치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다.
 
영국은 이미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도 현장 경찰에 드론의 강제착륙권이나 데이터 조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현행법에서 항공안전법상 준수사항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 박완수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다가 항공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14년 4건에서 2017년 37건으로 최근 4년 사이 9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향후 드론 안전비행과 관련한 사고나 사건에도 해당 부처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최근 어린이집 소풍날 드론 조종 미숙으로 입술을 다친 어린이의 학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글./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향후 연구과제는?
 
▷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듯이 결과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제도와 법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일선의 경찰관을 상대로 드론 기초과정과 드론임무 특화 2개의 드론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고 군을 제외한 공무원 교육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드론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공공안전의 관점에서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는 드론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와 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과 안전과 보안의 대응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드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발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장 필요성과 완벽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논리가 현재도 상단 부분 충돌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드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산업의 경제적 잠재성과 편의성에 비례한 공공안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숙한 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본다.
 
또 드론 불법행위의 통제에 대한 기술적 진전이 드론 산업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검토·적용한다면 드론 보안 분야의 산업도 블루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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