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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 소음법 제정 '도시 속 피해 보상과 이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20 13:51

정양수 취재부장.

(아시아뉴스통신)  수십년의 세월 동안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의 주민들은 '힘들다고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피해의 수치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공항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주민보상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들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민·세류1 2 3 권선1)과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수원4)이 펼치고 있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속의 노력은 한단계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실현으로 이뤄져야 할 운명의 기로에 서있다.

분명 조명자 의장이나 황 의원 이전의 수원시의회나 경기도의회도 전대의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 소음 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지원대책 마련의 목청껏 외쳤지만 현실의 장벽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대의 '넘사벽'은 곧, 군 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나 경기도의회 내에서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지방 공공의 영역에서의 외침을 만들어내고 중앙 정가를 설득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과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대안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토의 곳곳이 군 비행장이나 군사시설로 점용됐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야했던, 그 시설 주변에 살던 주민들의 '삶의 행복'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에 놓여야 했으며 당연히 그런줄 알고 살아왔다.

이러한 군 공항 인권 문제는 친일잔재 청산과도 철학과 사고의 궤를 같이 한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펼쳐졌던 많은 시민 희생은 동아시아 최강국중 하나인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하고 떨쳐내야 하는 시점과 청산에 놓여있다.

현실적 상황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회 속에서 이 지방의 피해는 아직은 주류의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31일 김진표, 김동철, 유승민, 정종섭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개정과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정책토론회를 필두로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가 진행됐다.

당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군비행장, 사격장, 군사시설 관련 10건을 병합심사했다.

지난 1월 26일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서 채택된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들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법안들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 보상의 길을 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단체들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의 소음 피해대책 수립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매번 국가에 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하는 형평성의 논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군 공항 소송의 경우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6%~15%)와 지연이자반환금 소송 등 부작용 발생 등으로 민간공항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는 한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복추구권, 재산권, 쾌적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균형에 빠져든다고 비난한다.

특히, 당초 도심 외곽에 설치되었던 군 공항들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확장으로 인해 도심지 안에 포함되면서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권 확장을 정부와 법이 따라주지 않는 체계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군 소음법은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미 공군(화성 매향리)사격장 소송 이후 2004년 3월 이뤄진 매향리 사격장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 선례가 됐으며 2005년 미군 군산비행장 손해배상 소송판결 등으로 대규모 소송, 2010년 11월 공군 소음소송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형성됐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의 원형은 곧바로 기지 폐쇄와 신규 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를 낳는다. 이 과정 속에서도 기존 도시 속의 기형 시설의 외곽 이전만은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지금 보상할 것인지, 더 많은 돈을 들일 것인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많은 고민과 추진이 필요한 대목이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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