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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이후 ②] 대전국세청, “ 피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9-27 11:26

- 대전국세청, 지역관할세무서 등 일본수출규제 세정지원센터 운영
-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추진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박광전 과장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불화수소(弗化水素) 또는 에칭가스(etching gas)로 알려진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등 반도체 핵심소재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무역경제를 넘어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등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한·일 양국 관계는 한·미·일 관계와 국제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 충족, 반도체 기술 확보·성장 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지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연재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관련부처·공공기관의 대응노력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현장 중심으로 소개·분석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제도적·기술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중소기업을 초청해 산업 현장의 피해 상황과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국세청 법인납세과 박광전 과장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입장, 중소기업 간담회 성과, 향후 지원대책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입장은?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도 최대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전지방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관내 피해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출규제 피해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내 상공회의소, 피해기업 대표 등을 초청하여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앞으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관련 중지와 유예, 그리고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을 적기 제공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현장지원팀(최민, 조은나라 조사관)./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중소기업 간담회의 성과는?

▷ 최근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문의와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개진됐다.

여기에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핵심소재 부품 국산화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국산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정기간 발생하는 수입대체비용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한 피해업체는 “사업자가 일본 수입 물품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경우 일정금액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률을 신설하면 피해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수용해 세정지원과 관련한 법률개정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피해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피해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을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대상에게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한다.

또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을 조치한다.

이러한 조치의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행된다.

- 중소기업의 피해지원 내용은?

▷ 중소기업 피해 지원은 먼저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세정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할 경우에도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특히 직접 피해예상 중소기업은 전액, 간접 피해예상 납세자는 1억원까지(3개월 범위 내)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또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의 경우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추진한다.

또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에 있어서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 수용한다.

만약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한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 이종선 과장은 관평동 등 대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중소기업의 피해지원 절차는?

▷ 세정지원 절차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란인 신청 접근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홈택스 → 법령정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지방 국세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북대전세무서의 법인납세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현장지원팀(권순일 팀장, 황경애 조사관)./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피해 현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본다.

추석 이전에는 일반적인 수·출입 관련 절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부터는 일본이 밝힌 규제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국세청이 준비한 조치들이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실효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을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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