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경이 10월 한 달 간 낚싯배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사진제공=울진해경) |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가 10월 한 달 간 낚싯배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단속기간 동안 해경은 울진.영덕지역 등 관할 구역의 낚싯배 47척(울진 38척, 영덕 9척)의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 지키기 3가지 원칙(‣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 ‣119 긴급 신고)' 홍보와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승객신분 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5대 안전 저해행위이다.
또 단속과 더불어 낚시업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정담회를 활성화해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낚시업자와 낚시객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진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7건의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