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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예산사무소,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천만원 지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10-08 11:27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이하 농관원)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을 골자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더욱이 거짓표시 금액이 천만원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개정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농관원과 수관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수진 소장은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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