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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금,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 '하루만 일해도 장관연금 진실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0-14 15:39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조국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장관 연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명 35일만에 사퇴한 조국 장관이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든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네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전 공무원 경력을 합산해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만 연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관 연금 챙겨먹으려고 알뜰히 딱 한달 채웠냐..??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위증죄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웠냐..??", "35일 온나라늘 분탕질하고도 장관연금 받나요?", "일단 장관됏으니 평생연금나오겟네", "역시 재테크 전문가다. 장관하고 연금 확보하고 사직함"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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