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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꼼짝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10-15 07:18

내년 2월 말까지... 단속반 구성, 유관기관 연계
오징어 채낚기어선. 사진은 특정 내용과 무관함.(사진제공=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가 오징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다.

이 기간 울진해경은 단속반을 구성하고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보공유와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이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 어선이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또 트롤, 채낚기 어선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공조조업 특별단속 결과 총 59건 150명이 검거됐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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