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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신고·소송 못하고 속앓이만…대응책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안지희기자 송고시간 2019-10-15 15:33


가맹점주들에 대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1일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소매점, 자동차 수리, 교육, 편의점, 화장품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0명 중 6명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가 17%, 예상매출액 관련이 10.2%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 소속 점주들이 본사가 납품가 일부를 편취하고 점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광고비를 걷어가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조정하라고 주장하며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가맹점주도 있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이 제공한 동일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10명 중 9명은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리더스 이한무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한무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초기 대응단계부터 법무법인과의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받아야 추후 프랜차이즈소송 때 유리하고 유연한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리더스는 형사,민사,가사 등 다양한 법의 영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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