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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절반이 '깡통계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10-18 10:00

개인형 IRP 금액대별 개좌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정재호 의원실 재구성)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금융사들의 과당 실적경쟁에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깡통계좌'를 많이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RP 금액대별 계좌 현황(지난 7월말 기준)에 따르면, IRP 계좌의 45.8% 즉 절반에 가까운 172만여개가 적립금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IRP는 지난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해졌다.
 
IRP 깡통계좌는 2017년 154만884개, 지난해 165만6688개에 이어 올해도 7월말 기준 170여만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금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려 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라면서 금감원의 감시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IRP 운용사들도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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