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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순천 청암대학 총장면직 관련 소명자료 요청…청암학원 ‘묵묵’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10-18 10:00

청암대학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전남 순천시 소재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사회 운영규칙을 무시하는 등 전횡을 되풀이 하다 교육부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임원을 해임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을 부당하게 부여했다는 등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청암대학이 이사회의 정식 의결 없이 총장을 사퇴 처리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이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교육부의 감독소홀 문제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을 임용·해임할 때 학교법인 이사회를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법인이 제출한 총장 면직보고 관련 소명 내용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고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상태다.

또 청암학원은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 자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사 정원은 8명이지만 현재 재적 이사는 5명이다. 이들 모두 참석해야 회의가 가능 하지만 재적 이사 중 한명인 A씨의 이사 자격을 놓고 재단측과 이사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A 이사는 대학측이 이사회에 부당하게 간섭을 한다며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한 후 철회했다. 당시 A 이사 사표에 대해 이사회 의결 이전에 철회함에 따라 이사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암학원은 이사회 개최를 위해 A씨 대신 재단측에 우호적인 K 전 이사를 참석시키려다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 전 이사는 지난 1월 9일 임기가 만료됐다.

한편 청암대학은 강명운 전 총장이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실형을 받고 지난 3월에 출소한 이후 이사장(강병헌(39), 강 전 총장의 아들)이 이사회의 정식 의결 없이 서형원 총장을 사퇴 처리하자 서 총장은 위법적인 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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