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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일의원,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신청사 이전계획은?…시청 “인구 90만·2028년경 예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영택기자 송고시간 2019-10-18 16:59

▲ 17일 원병일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신청사 이전계획에 관해 시정질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의 ‘다산·지금공공주택지구로의 시청사 이전계획’ 질문에 대해 “인구 90만 이상이 되는 2028년경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시청 우상현 행정안전실장이 답변했다.

원 의원은 17일 제26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청사 5·6부지에 시청 등 공공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해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수립부터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우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도 명시돼있다”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원 의원은 “현재 지구 내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경찰서 등이 이미 완공돼있고, 인근 청사 8·9 부지에도 2022년 3월 개청을 목표로 남양주지원 및 지청 청사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이 일대가 종합행정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1년 전 집행부는 청사 5부지는 2020년부터, 청사 6부지는 2022년부터 3년간 연부취득 방법을 통해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2020년도에 청사 6부지를 일시불로 매입하고, 청사 5부지는 2021년부터 3년간 연부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고 시청의 계획변경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원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19년도 예산에 140억 원을 편성한 후 보건소 등 시청사를 증축하려다 전면 백지화해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다시, 현 금곡동 청사에 33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관, 별관을 철거한 후 재건축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청사이전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우리가 만든 조례는 법이자 시민들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어떤 이유가 되었던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청 우상현 행정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그에 따른 행정수요와 조직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별관은 원래 주차장 건물로 건립됐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다 보니 냉난방 및 전기·통신·소방 등 각종 설비를 보완하느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 실장은 “신청사 건립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는 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은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한 정부에서 호화청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건립 가능한 청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고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밝혔다.

계속해서 우 실장은 “2020년에는 청사 6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부터 청사5부지를 연부취득으로 매입하겠다. 다만 시청사 증축 사업은 청사 이전 전까지는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별관과 신관을 철거 후 증축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다산 신청사 이전 후에는 우리시에 부족한 장애인, 여성, 보훈 등 복지 분야와 제2청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해, 청사 이전 시 타 용도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실장은 신청사 규모와 이전 시기에 관해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개발상황에 따라 인구 90만 명 이상 기준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대략 2028년경 시청사를 이전해 종합행정타운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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