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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수영복, 누리꾼들 갑론을박 "관광객의 자유" vs "필리핀 법 따라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0-19 09:20

보라카이 수영복. 출처-안혜경 인스타그램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한다는 조례 제정이 검토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등 외신은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가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례 제정 검토는 최근 현지 SNS를 통해 확산한 한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보라카이 섬 해변을 거니는 한 대만 관광객의 모습이 담겼다. 
 
사람들은 이 관광객의 모습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복장으로 해변에 나온 이 관광객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보라카이 경찰은 '선정적' 옷차림을 한 관광객에게 벌금 2500페소(약 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해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옷차림에 대한 시선과 관습이 서로 다를지라도 보라카이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라카이섬 관할 의회에서는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거닐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외국인들은 보라카이섬은 휴양지라며 우스꽝스러운 조례라고 비판했다. 현지에서 오랜기간 거주해온 한 외국인은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에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해 4월 보라카이 섬 환경 정화를 위해 관광객 출입을 전면 폐쇄했다.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관광객을 받았지만 해변에서의 흡연과 음주, 파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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