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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500m² 규모 이하 양어장 설치 제안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9-10-20 12:13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사진제공=화성시청)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가 18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렸다.

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재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함께했다.

회의를 통해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논 등에 500m² 규모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건의했고,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안건으로 총 3건이 상정됐다.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며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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