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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19-11-04 12:17

강원 강릉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강원 강릉시는 4일 지방세 납부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작년 11월 감사관실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으며,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고시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 보호 요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나 강릉시청 감사관실 납세자 보호관(033-640-5038)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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