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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은수미 "김일성 배지 행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6:27

성남시장 은수미./아시아뉴스통신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성남시 문화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김일성 사진이 들어간 배지를 달고 시를 낭송한 데 대해  은수미 성남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은 시장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성남지부장, 수필가 문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며 "문씨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온 것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가 후원한 민예총 행사에서 시낭송 참가자가 김일성 사진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무대에 오르며 시작됐다. 해당 행사에는 시 예산 1200여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에서 은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행사 다음날인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 원흉인 김일성 사진을 달고 나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은 시장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비판 및 고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명 '국제마피아파'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1년간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차량을 무상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줄곧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으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 사실을 부정해 온 바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시장직이 박탈되지만, 지난 8월 12일 검찰의 150만원 벌금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9월 2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과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1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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