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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대형인명피해 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11-07 11:00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예방 및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지난 24일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강화된 소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새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를 의무화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 운영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법률 적용을 소급하여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처럼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위주로 소방특별조사반은 작동여부를 확인하며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점 점검사항으로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피난대피로 중점 확인 ▲소방시설 전원차단, 경종‧스위치‧밸브차단, 고장방치 확인▲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천안시 서북구 관내에는 재난약자 거주시설 약 58개소(요양병원10,요양원35,병원9,기타4)가 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통해 화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관할119안전센터는 재난약자시설 관계자 전원에 대한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능동적인 신속한 초기 화재진압과 재난약자 피난 및 대피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요양시설은 많은 환자가 입원해있으며 또 환자특성상 자력대피가 곤란한 거동불편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이다. 소방시설만큼 관계자의 초기대응도 매우 중요한 만큼평소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천안서북소방서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화재취약시설 예방대책에 주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 등 재난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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