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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의 서울대, 마약법 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도균기자 송고시간 2019-11-08 15:43

오세정 서울대 총장./아시아뉴스통신 DB

오세정 총장의 서울대가 마약법을 위반했다.

7일 식약처 대변인실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가 마약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마약관련 의료종사자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오세정 총장의 서울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실태조사결과 마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는 진통제, 마취제 용도로 프로포폴, 모르핀 등의 마약을 취급한다. 당연히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대는 법규정을 떠나서 당연히 실시해야할 마약 교육을 미실시 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료수입업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진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문서작성 등 여러가지 법에서 요구하는 부대업무가 있지만 실태조사 후에는 마약법 위반 사례가 매번 지적된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마약법 위반 기관은 서울대 뿐만이 아니다. 아산병원, 카톨릭병원, 경희대 등 국내 대표적인 병원 및 대학교가 마약법을 위반했다.

마약법 위반에 대해 서울대 언론담당 관계자와는 수차례 전화통화 및 방문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으나 서울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단순 경고에 그쳐 그 수위가 경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수위는 마약법 근거조항에 따라 행해진다. 서울대 관계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단순 경고가 아니라 기관 경고다. 따라서 향후 여러가지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

마약법 위반으로 수차례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이 없는 것은 심각하다. 식약처 및 국회차원에서 마약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국정감사 및 개혁 입법을 통해서 마약류 관리가 개선되어 국민건강 및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오세정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과학자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이다. 오세정은 2014년 간선제로 치러진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낙마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오세정은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 임기를 2년 반이나 남기고 사퇴해 비난을 받았다.

이과 관련해 오세정이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장을 사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정치인의 길을 걷기도 했다.

오세정의 부인은 홍난실씨다. 홍씨의 어머니 즉 오세정의 장모는 국내 첫 여성 영화제작자로 문화예술계의 대모인 전옥숙 전 시네텔 서울 회장이다. 또한 영화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으로 구설수에 오른 홍상수 영화감독이 홍난실씨의 남동생이다. 즉 오세정은 홍상수의 매형이다.

서울대는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명성이 있지만 최근 조국사태로 불거진 인턴증명서 위조, 장학금 부실 등으로 불명예 대학으로 실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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