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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실현” 촉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3:39

- 11일 도청 앞 집회, 道 아기수당 신설·확대로 무상보육 정책 ’무신경‘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도청 문예회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실현과 불공정한 유·보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1일 도청 문예회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학부모가 요구하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려면 보육료 현실화가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만 5세를 제외하고는 보육료 현실화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불완전한 무상보육료 지원 상황을 외면한 채 아기수당을 신설·확대하느라 정작 필요한 무상보육 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지출의 비효율적인 모습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만 5세의 경우만 중앙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22만 원에다가 기존에 지급하던 누리과정 보조비 7만 8000원 중에서 4만 2000원과 도비 예산 13만 4000원을 포함해 표준보육비 수준인 39만 6009원을 지원한 예정이다.
 
그런데 내년도 사립유치원은 만 5세아 표준교육비 기준을 44만 8000원으로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실현과 불공정한 유·보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연합회는 “44만 8000원에 오후 5시까지 교육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교육비 7만 원을 합해 실질적 표준교육비 수입을 51만 8000원으로 인정해 준 것과 같다”‘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및 보육비용은 12만 2000원의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제정한 공통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적정비용의 기준 금액을 다르게 인정하고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치 친자식은 홀대하고 조카 자식을 더 우대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엄마들 모임 등 3개 단체와 연합으로 2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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