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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포통장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11-14 14:02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차장근.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명의자와 실제 통장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순간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계좌를 매매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의만 대여해줄 뿐 사기범죄에 직접 갇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통장 매매대여와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속았다고 의심이 된다면 경찰청 112 범죄신고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는 한번 당하면 그 회복이 쉽지 않다.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는 범죄에 대비해 이렇게 범죄수법을 숙지하여 한순간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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