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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골프채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1심 불복 항소장제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1-16 14:56

유승현 김포복지재단 전 이사장./(사진=유승현 페이스북)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그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면서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에 화가 나 때렸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남성과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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