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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림성모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도균기자 송고시간 2019-11-20 00:16

대림성모병원의 '갑상선치료10000례돌파','유방암수술500 례돌파' 광고. 지적된 문구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 아시아뉴스통신=김도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도균기자] 대림성모병원, 영등포 이안과, WE클리닉 등 영등포구 관내 병원들에서 의료법 상 광고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기자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병원들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3개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사례가 포착됐다.

김광태의 대림성모병원은 병원 전면에 '갑상선 치료 만례돌파','유방암수술500례돌파' 등 광고를 했으며, 당 산동에 위치한 조애경의 WE클리닉은 병원앞에 '안전하고 확실한 원장님만의 효소주사'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 고, 영등포동에 위치한 이태곤의 영등포 이안과는 영등포구청역에 '최첨단 장비', '최신 검사장비 보유'라는 표현의 광고를 했다.
 
WE클리닉의 '확실한 원장님만의 효소주사'(좌)와 영등포 이 안과의 '최첨단 장비, 최신 검사장비 보유' (우)의 광고 문구 는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아시아뉴스통신=김도균 기자

지적된 광고문구는 모두 의료법상 광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이다.

기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건당국은 동의하거나 무응답했다.

영등포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경험담, 거짓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 하는 등의 광고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 내용은 광고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이다. 지적하신 3가지 사례는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영등포 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의료법상 광고위반에 대해 수많은 민원신청이 있지만 예산, 인력 부족 등 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관련하여 의료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들 기관은 무 응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한편, 문제가 된 병원들은 기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족한 해명을 하거나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대림성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대행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조언을 받았다. 갑상선, 유방암 치료에 대해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영등포 이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광고변경을 신청했으나 광고심의가 늦어져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 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광고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팩트다. 조애경의 WE클리닉은 기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익명의 영등포구 주민에 따르면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의사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꾼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일반인은 병원들의 과대광고에는 관심도 없다. 공무원 들은 자기 입장에서 해명만 할 뿐 정작 국민건강에는 무 관심한 것 같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설립자는 카톨릭대 의대를 나와 병원협회장을 지낸 유명 의료인이다. 대림성모병원 은 올해 전산마비가 발생해 입퇴원 수속 지연 등 환자불편을 초래한 불명예 사례가 있었으며 추가 병동을 건설 하는 등 지속 성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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