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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모레퍼시픽·SPC 일감몰아주기 제재 나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11-19 17:12

실태 직권 조사 마쳐…이르면 내달 수위 결정
공정위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SPC,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PC와 아모레퍼시픽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들 기업의 제재 수위는 기업들의 소명을 거쳐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 1년 이상 조사를 진행했던 SPC,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 직권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SPC와 아모레퍼시픽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서 열린 글로벌 레스토랑 리더십 컨퍼런스(GRLC)에 참석한 허진수 SPC그룹 글로벌BU장(가운데)이 올해의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SPC그룹.)

아모레퍼시픽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SPC그룹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거래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 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들 그룹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자산 2조~5조원 미만 중견 그룹에 대한 사익편취 제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전원회의 일정·제재 수위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 중이다"라며 "공정위로부터 최근에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건 맞다. 소명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한 SPC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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