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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재판, 물적증거 없어 '말 대 말' 대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1-20 10:25

알릴레오서 공소장 분석…"3개월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증거서류"
유시민 알릴레오./사진출처=알릴레오 방송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향후 재판과 관련해 "물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말 대 말'의 진실게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9일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공소장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낸 증거가 없고 말만 있는데 행위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정 교수와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증인, 증언들이 법정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1심 구속만기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의 공소장을 "검찰이 지난 3개월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증거 서류"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틀어막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 초반에 '피고인 등의 지위'에서 12줄에 걸쳐 조 전 장관에 관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 교수가 기소된 건 남편이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체 1200만원이 아닌 600만원 정도만 적용할 것으로 봤다. 딸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장학금 뇌물 혐의 이외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적어도 3가지 혐의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자녀 관리 및 자산 관리는 모든 것을 정 교수가 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려면 정 교수의 혐의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을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할 정도로 법원에 소명을 못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인데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할 것이고 못 잡으면 불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딸의 허위 경력사항(스펙) 부분에 대해서는 "인턴 등 행위, 증명서 등 해당 기관의 평가, 의전원 지원 등 증명서 사용까지 일관된 기획처럼 설명해놨다"며 "검찰이 확신이 없어 스펙 11개를 다 허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 교수의 범죄 행위를 조 전 장관이 부부 사이에 모를 수 없다고 본다"며 "주식 차명거래 등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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