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진=ⓒGetty Images Bank) |
서울 25개 구청 공무원 중 무려 20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적발된 곳은 관악구청이었다. 5명의 주무관 중 4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구로구에서는 3명의 공무원이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징계 수위를 보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1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5명이었다. 총 35명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21명이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관악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
공무원들의 직급은 주무관부터 행정 6·7급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주무관이 11명, 행정 6급 5명, 행정 7급 2명, 운전 7·8급 각각 1명, 세무 7급 1명이었다. 6급은 4명, 8급 2명, 5급 1명, 7급 1명, 9급 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구청은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광진구, 중구로 5곳에 불과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을 구분짓기 보다는 국민 누구나 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형별로 징계 양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곧바로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고,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일 경우 '정직 또는 강등' 하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