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이용재 의장,‘전남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발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9-11-25 16:22

가정폭력 사건 재범율 11.2%,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대책 필요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판정받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비 지원
이용재 전남도의장.(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가 ‘가정폭력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의회는 이용재 의장(더불어민주당, 광양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 소속으로 ‘전남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를 두고 가정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은 온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알콜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8년말 기준 1556건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월 평균 130건으로 가정폭력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2일 전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