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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반기 체납 차량 전국 일제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1:06

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5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내 차량 11대의 번호판과 관외(촉탁분) 차량 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인 경우 영치할 수 있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예고증을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전국 일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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