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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영월군의장 ‘군민들께 혼란·걱정 끼쳐 사죄드린다’·‘명예훼손·모욕죄 등 고소’예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11-27 14:44

윤길로 영월군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강원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은 27일 영월군청 브링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발생한 의장직 해임과 최근 복직된 것에 “군민들께 혼란·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영월군의회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길로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다”며“이번 일을 거울삼아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준용·손경희·김상태 등 민주당 소속 군의원 앞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이후 영월군청 문화관광과장·도시개발과장·경제고용과장에 대해서도 업무독단적인부분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신임 의결안건은 신준용·손경희·김상태 등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건물 내에서 흡연한 행위, 행정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한 행위, 행사 추진 시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 선정에 대한 독단적 행위,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보건소 회식 언론제보로 인한 동료의원 위상추락, 업무추진비 독단 사용 의혹 등 6가지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윤길로 의장은 지난 12일 해임사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직 해임에 대한 업무효력정지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이 25일 가처분 인용 결정됐으며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판결 전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길로 군의장은 “가족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사 청탁 등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며“의장실에서 흡연한 행위는 인정하고 동료의원들에게 3번을 사과했으며 다른 5가지 사항은 근거 없는 내용이어서 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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