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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정질문답변] 장상화의원, 외주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안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1-28 10:34

집행부, 외주노동자 정규직화.. 뚜렷한 강제조항 없어 검토대상..
고양시의회 장상화의원.(사진=고양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가 26일 진행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상화의원은 외주근로자 정규직 전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특정감사 최
종보고서, 농민기본속득 도입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질의했다.

장상화 의원은 얼마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양시청 앞에서는 아직까지도 시 노동자분들께서 전년도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분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고양시판 ‘위험의 외주화’인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특정감사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특정감사보고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원가산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혈세낭비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에 대해 감사처분이 없는 이유, 특정감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고양시도 2020년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경기도의 발표처럼 고양시가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방안 강구를 위해 청소용역업체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정부도 지금 뚜렷한 강제조항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특정감사보고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처분 요구서에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산정이 잘못되어 대행업체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또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원가산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혈세낭비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계산은 세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업무개선만을 요구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산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차량별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도록 처분 요구해 자원순환과에서 2019년부터 개선조치를 했으며,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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