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 모습 사진./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기자 |
10대 중학생 청소년이 친구에게 '열받게 한다'며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로 친구를 들이받은 무서운 10대 청소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로 친구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A군(17)을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17)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 B군과 서로 다툰 과정에서 화가 나 차로 치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A군이 B군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