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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좌초된 선장 음주운항 적발 조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12-01 11:06

태안해양경찰이 부억도 인근 갯바위 좌초 선박을 구난조치하고 있다.(사진제공= 태안해양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태안 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18분쯤 충남 태안군 부억도 인근 갯바위에 귀항 중 좌초된 안강망 어선 Z호(9.77톤) 선장 A 씨(59세)를 음주운항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양망 작업 후 귀항하다 좌초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Z호 선주 김모씨(67)가 태안해경 신진파출소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인명피해와 파공 등 침수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양오염 방지 등 구난조치와 함께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해경에 ‘양망 작업 후 출출해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장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적발기준 0.03%를 초과해 음주운항 현행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선박 운항자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음주운항 혐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이와 별도로 관련 해기사 면허도 음주운항 1회 적발시 3개월 정지, 2회 적발시 1년 정지, 3회 적발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편적 인식이 강화된 만큼 해양경찰도 연중 단속을 철저히 펼치고 있다”며 각별한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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