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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무더위․한파 쉼터 이용 쉬워진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12-02 11:15

울산시 브랜드 슬로건.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대로변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지점들이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2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우체국,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는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의 지점들을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로 추가 지정·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현재 노인 복지시설(경로당)이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625개소를 무더위·한파쉼터를 지정해 운영(중구 102, 남구 151, 동구 24, 북구 78, 울주군 270)하고 있다.
 
이 중 557개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로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금까지 미세먼지 쉼터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무더위· 한파가 심할 때 쉼터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한 곳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대로변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점들을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운영키로 하고 울산 소재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쉼터를 추가 운영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쉼터 309개소가 추가돼 당초 625개에서 약 50%가 증가한 934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추가된 309개소의 쉼터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금용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쉼터로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 한파 쉼터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 15일에서 2020년 1월 30까지이며 미세먼지 쉼터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금융기관 지점 출입구에 한파·미세먼지 쉼터 표지판이 부착된 지점을 방문해 자유로이 이용하면 된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매년 잦은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 운영 동참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금융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폭염‧한파‧미세먼지와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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