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배출가스 차량 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서울시가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함에 따라 관내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1~4가동. 종로 5~6가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단속은 예산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시간은 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전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실시하고 운행 적발 시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택규 황경관리팀장은 “이번 서울시의 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철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