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민·매교 매산 고등 화서1 2)이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해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위원장은 "화재 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