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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근 충주시의원 “수도검침원, 충주시 유령사원인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2:07

수도검침원 노동환경·임금 등 대책방안 마련 촉구
조중근 충북 충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중근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수도검침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충주시에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3일 열린 제240회 2차 정례회 사전발언을 통해 수도검침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충주시 수도검침원은 원래 기능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개인위탁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최저 단가로 위탁 계약했고, 이렇게 시작한 수도검침원들은 지난 11년 동안 충주시를 위해 일을 해오면서 정년(만 59세)을 바라보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도검침원들의 노동 현실을 접한 후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충주시 수도검침원 23명은 4만6458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1인당 평균 2000가구의 수도검침과 고지서 발부 전달을 위해 집집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검침과 고지서 발부)이외에도 민원처리와 서류 작성, 홍보물 배부, 고지서 분실 시 재교부 등으로 퇴근 후에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구 방문 시 차량 이용이 아닌 도보(1일 2만5000보)로 움직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개에 쫓겨 발생되는 낙상사고와 폭언·폭행, 성추행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실제 한 수도검침원은 타인에게 폭행까지 당했지만 충주시에서는 해줄게 없다는 말에 혼자 1년간 법정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렇듯 수도검침원들의 각종 위험 노출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가입된 일부 상해보험을 기준으로 미비한 대책만 세워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검침원이 상해 사망하거나 상해로 장애등급을 받고 5대 골절, 뇌·내장 손상 등 그 정도가 중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돼 업무 중 다쳐도 치료비 및 4대보험, 산재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구당 검침료 750~850원까지 100가구를 방문해도 7만5000원 정도로, 이들의 한달 임금은 145만~200만원 정도의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는 충북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전수단가에서만 150~200원 정도 차이가 나며, 충주시 기탁 복리후생비가 월 교통비 5만원·급량비 5만6000원 정도인데 청주시(교통비 20만원·급량비 15만원)나 군 지역과도 열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수도검침원들은 충주시민의 한 사람이고, 충주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서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대책방안 마련과 함께 충주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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