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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5:40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3일 관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등 특정 용도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마산회원구는 2019년도 12월부터 신고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표시제 운영에 관한 안내와 홍보 중이며, 2020년 1월부터는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을 구청에서 직접 제작해, 교부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에는 존치기간, 면적, 용도, 위치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건축주는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유이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은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을 통해 무단설치와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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