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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보좌관 사망 언급 男 손 들어준 法 "악의 인정 안 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7:16

"허위라 해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서아름 기자] 이언주 의원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부에 따르면 전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43세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5월 인터넷을 통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언급한 기사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언주 의원 보좌관 사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올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불륜설과 더불어 보좌관 부당해고 및 보도중지 요청 내용이 기재된 만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부분이 인정된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런 1심 해석을 상당부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A씨가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문에서 과도하게 벗어나거나 새로 더해진 내용도 없다"라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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