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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 국민이 원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9:40

인천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사진제공=삼산서)

수사권이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명문화된 이후로 현재까지 영장 청구의 주최를 검사로 규정을 함으로써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초동수사의 96% 이상을 현장에서 국민들과 호흡을 하는 경찰이 도맡아 처리 함에도 일부 수사를 하는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서 수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해 2018. 06월경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이후로 현재까지 치열하게 올바른 수사구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검사의 권한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독점적인 권한으로 발생하는 인권의 침해, 이중수사 등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염원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양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사구조를 만들어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맞추어 국민에 봉사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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