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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희정례회] 박현일 의원 발의, “1인 가구 고독사” 관련 조례안 가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영택기자 송고시간 2019-12-04 12:08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기대
경기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3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일,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65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현일 의원 외 5인이 상정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질의-토론-의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제정된 조례안 제3조(군수의 책무)에 따라 향후 ‘군수는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따라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등 예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내용으로는 1.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의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의심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사회적 고립 등 예방교육 및 홍보  5.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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