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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희정례회] 이혜원 의원 발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안 가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영택기자 송고시간 2019-12-04 12:08

경기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3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일,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65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혜원 의원 외 5인이 상정한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질의-토론-의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하고,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하며, ‘군수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하고, ‘수어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8조)’하는 것이다.

이날 질의 순서에서 전진선 의원은 군청 문화복지국 박대식 주민복지과장에게 “본 조례제정안의 모법 시행령이 언제 제정됐는지” 등을 물은 뒤, “2016년 8월에 시행령이 제정돼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했는데, 벌써 3년 반 가까이 지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조례가 만들어져 다행”이라며 “이후 교육을 확산시켜 청각장애인의 소통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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