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창원시 의창구가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일 오전 6시부터 대산면 일원에 대한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3차 특별단속을 벌였다.
의창구는 지난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북면 감계∙화천리 지역에 대한 불법소각행위 새벽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대산면 제동리 일원 농경지 주변과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주민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소각금지토록 계도하면서, 추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돼, 결국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관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창구에서는 내년 2월까지 읍∙면∙동 합동으로 민원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취약시간대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해 불법 소각 예방과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