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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 강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12-05 03:42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의례적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이「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지역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서구선거관리위원회(032-565-7661)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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