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오는 30일까지 15개 동에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함이다.
중점 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중학교 배정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이다.
진해구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직원과 통∙반장의 사전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기간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자는 사유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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