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충남 청양군의회 차미숙 부의장, 장애인 권익 향상 관련 조례 2건 발의 본회의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12-05 11:09

충남 청양군의회 차미숙 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 차미숙 부의장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차 부의장은 지난달 26일 개회된 제259회 정례회에 ‘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지난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활동 편익을 위해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 고장시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충 장애인에 대해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차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차미숙 부의장은 "이들 조례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